수원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영아 살해 사건.
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
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은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.
평범한 가정집에서 쓰는 냉장고가 있죠.
지난 2017년 이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갓난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.
30대 김 모 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동거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.
[경찰 관계자 (지난 2017년 : 비닐봉지에 싸여서…. 우리 냉동고에 음식 많이 보관하지 않습니까, 거기 제일 밑에 들어있었죠.]
집에는 김 씨 동거남과 동거남의 70대 노모까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냉동실에 시신이 있었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범행 동기는 뭐였을까요.
친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.
그에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
서울 서래마을에 살던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해 집 냉동고에 보관해오다가 적발된 겁니다.
발견한 사람은 영아들의 아버지이자 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.
[A 씨 / 시신 발견자 (지난 2006년) : 미안합니다.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습니다. 궁금한 게 있으면 한국 경찰 쪽으로 연락해보세요.]
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.
전문가들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산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합니다.
임신한다는 것,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도 말합니다.
제도적 문제점도 있습니다.
현행 제도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존재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.
산부인과에서 출산해도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,
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 원만 부과합니다.
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게 있죠.
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'출생 통보제'입니다.
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87%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, 의료계가 반대합니다.
부작용 우려 때문입니다.
[김재연 /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: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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